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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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내 방산기업들이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사청은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방산수출 기업들이 기술료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방산시장의 경우 입찰가격의 0.1~0.2% 차이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방산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방사청은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를 신설하고 기술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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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홍 방사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협업하여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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