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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고의적 침해…손해배상 최대 3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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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사항. 특허청 제공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사항.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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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식재산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달부터 적용·시행된다. 이 제도는 타인이 가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적으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에는 타인의 특허 등 지식재산을 침해하더라도 우선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을 하면 된다는 인식이 산업계 전반에 퍼져 있었다. 지식재산 침해로 배상해야 하는 금전적 규모가 지식재산 침해를 통해 얻게 될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탓이다.


가령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 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보다 월등하게 적었다. 중간값은 전체 60건의 소송사건 중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30위 또는 31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 값을 의미하고 낮게 책정된 중간값은 결국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금전적 보상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인식을 업계에 심어주는 꼴이 됐다는 게 특허청의 분석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인식도 전환점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금전적 보상 부담이 업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맥락이다. 이는 곧 지식재산 침해의 악순환을 막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기대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병행해 시행한다. 특허권 침해에 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되는 것이 대표적 예다.


실시료(라이센스 사용료) 산정방식의 변경은 그간 동종업계에서 실시료 계약을 참고해 인정하던 실시료 비율을 법원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을 최대 12%~13%(미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에는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상품이 제조되는 탓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침해자가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허권자의 특허 침해피해 입증이 다소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특허청은 법률개정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 완화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처분을 강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게 했다.


영업비밀을 보유한 퇴직 직원이 영업비밀을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할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될 때 처해지는 형량(징역형)을 국내 5년에서 10년, 국외 10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늘리고 벌금상한액을 국내 5000만 원에서 5억 원, 국외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게 골자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지식재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의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개정 사항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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