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이다.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최초 1회 포상금 5만 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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