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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자치법 등 조속한 국회 통과 주민 자치권 확립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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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1일 제주서 합동토론회 갖고 '제주선언'

"국회 지방자치법 등 조속한 국회 통과 주민 자치권 확립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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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의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 개회식은 서윤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장 개회사에 이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영상 축사 그리고 장경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경상북도의회의장)과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전원이 주민과 지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회장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다해야만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177명 전원은 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 참배하는 것으로 합동토론회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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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미래비전 제주선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왕도 귀족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대표를 선출해 스스로 통치하는 나라이다. 광장으로 거리로 흘러 넘친 시민의 물결은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입증해 주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자 자부심의 원천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21세기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는 자치와 분권에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왔다. 그러나 관료와 재벌 중심 성장 전략에 따른 중앙 집중화와 경제 불평등은 지방의 소외를 낳고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역사의 질곡은 우리에게 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의 시작점은 시민들의 삶의 문제, 생활 속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이들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해온 지방의회였다. 중앙 정치가 아닌 지역 정치가, 이념 정치가 아닌 생활 정치가 우리 시대의 희망으로 부상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으로, 전북 완주에서는 로컬푸드를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광주 광산에서는 어르신들이 복지 주체로 나선 ‘더불어락 협동조합’으로, 서울에서는 골목 자치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국에 걸친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공동체 운동이 직접 민주주의의 모범을 창출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결정하는 자치와 분권은 더 많은 민주주의로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민주화의 성과로 도입된 지방자치법은 30여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남아 변화된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제약 하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단체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협력 활동은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자치와 분권을 통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실현의 염원을 담아, 4·3 항쟁의 희생정신이 깃든 이곳 제주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지방은 중앙과 대등한 국가운영의 동반자로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진력한다.


하나. 지방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 입법·행정·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다.


하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지방의회는 의정역량 강화와 자치입법권·조직권 등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협력으로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주민의 자치권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2019년 7월 1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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