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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 고의로 체중 감량한 20대, SNS에 글남겨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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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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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5개월간 채소와 과일만 먹으며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고기와 탄수화물을 한번도 먹지 않았으며 채소와 과일만 번갈아 섭취하는 방식으로 몸무게를 줄였다. 또한 신체검사 전날에는 관장약까지 복용해 속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법으로 키 168㎝에 몸무게 55.4㎏이던 A 씨는 48.1㎏까지 체중을 감량해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 4등급을 판정받았다.

A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고 남긴 A 씨의 글을 SNS에서 보게된 네티즌이 이를 병무청에 제보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발각됐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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