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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움직이는 '10兆 재건축'…반포주공1단지, 10월 이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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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총회 열어 찬반 투표로 확정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재건축
LH와의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등 해결과제

드디어 움직이는 '10兆 재건축'…반포주공1단지, 10월 이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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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오는 10월 이주 일정을 확정했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 및 내부 이견으로 의사 결정이 지연돼 왔으나, 최근 총회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


2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전날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거쳐 재건축을 위한 이주 일정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6개월로 확정했다. 조합은 이주 후인 내년 4~9월 철거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0월께부터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기존 2120가구를 헐고 5388가구로 다시 짓는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공사비 2조7000억원 및 금융비용 포함)의 초대형 재건축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그러나 이주를 비롯한 철거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안팎으로 걸려있는 소송 문제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부 아파트 조합원이 기존 관리처분계획 가운데 감정평가금액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 측은 법무법인 선정에 나서는 등 대응을 준비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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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소송도 문제다. 조합은 지난 2월 단지 내 LH와 관련이 있는 필지와 일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등기부상 LH에 사용권이 있는 단지 내 토지 2만687㎡ 등을 조합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조합은 입주자 명의 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LH는 토지별 소유권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은 이날(27일) 첫 번째 재판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달 29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가 분양 신청 과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진행됐다는 이유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 받을 주택으로 '1+1', 즉 2주택을 신청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으나 일부는 이 신청을 받아줬다는 주장이다. 또한 2017년 9월 진행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도 지난해 7월 제기돼 진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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