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송중기·송혜교 이혼 준비, 소속사도 몰랐다…새벽에 문자 통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배우 송혜교(좌)와 송중기(우) 부부. / 사진=연합뉴스

배우 송혜교(좌)와 송중기(우) 부부.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1년8개월여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이한 가운데,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양측 소속사도 모른 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뉴스엔'은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날 새벽에서야 각각 이혼 소식을 담은 장문의 문자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소속사 법무팀이 아닌 각자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절차를 밟은 뒤, 결별이 공식화된 순간 소속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양측 소속사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에 돌입했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두 사람의 이혼 결정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중기는 전날(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날 송중기 측은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혼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혜교 소속사 UAA는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다"라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