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대법, 벌금 5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다른 사람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두고 간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하루 뒤 112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서울 강남구 한 은행 ATM 기기 안에서 피해자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돈을 가져간 것일 뿐이라며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자신이 부동산 3건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도 고액을 인출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10만원을 절취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1ㆍ2심은 ATM 기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피해자가 돌아와 현금의 행방을 물었으나 이씨가 모른다고 하고 자리를 뜬 점과 24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절도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부동산을 가진 점과 고액을 인출한 상황 등은 절취와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봤다.
이에 1ㆍ2심 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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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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