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월세 5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확대해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원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고 제도권 내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했던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이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임대료 보조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과 ‘준주택(고시원)’을 정의하고 임대료 보조 신청 서류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외에 ‘입실확인서’를 새롭게 추가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원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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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시원은 도심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지원이 절심함에도 그동안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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