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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전 SM대표 측 "H.O.T 9월 콘서트? 진행되면 추가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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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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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이 H.O.T가 9월 콘서트를 진행하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대표 측 법무대리인 측은 24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콘서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 측은 "H.O.T 로고, 팀 명칭,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까지 현재 소송 중"이라며 "그 쪽에서 우리 상표권이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기각됐다. 우리 소송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콘서트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하지 말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고, 새로운 콘서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병합할 수도 있고 따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무효 소송이 다 기각되니까 자신들의 입장이 정당한 양 일단 홍보를 시작하는 것 같다"며 "우리 쪽은 민사는 물론 형사 고소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H.O.T는 지난 2018년 2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재결합을 알린 뒤 그해 10월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H.O.T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김 대표는 "팬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나, 자선 공연이라면 좋은 마음으로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겠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에 맞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대표와 상표권 로열티 합의에 나선 H.O.T는 협상이 결렬되자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H.O.T 측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H.O.T. 공연 기획사였던 솔트엔터테인먼트는 특허심판원에 H.O.T의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4건을 청구했다. 그러나 H.O.T 측이 낸 소송은 지난 19일 모두 기각됐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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