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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선배가 지시해서…" 협박·감금 가담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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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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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선배 조직원 지시로 사람을 협박·감금한 30대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조직폭력배 선배 B씨의 지시를 받아 C씨를 차에 태워 노래방으로 끌고 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무시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지시로 C씨를 노래방으로 데려갔다. B씨가 있던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한 C씨가 머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부상을 입자 A씨는 C씨를 병원으로 데려다주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울산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배 조직원 B씨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감금당한 채 당한 폭행 정도가 전치 3주에 이를 정도로 중한 점, 탈출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감금 장소로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B씨가 신고를 하는지 병원에서 감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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