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실보상제도' 생명·신체적 손실까지 보상범위 확대
25일부터 개정 제도 시행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집행 중 신체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손실보상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제도는 그간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신체적 손실은 보상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손실보상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 제도 시행에 따라 생명·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 사망 또는 부상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관 사망 시 의사자 유족 보상금(올해 기준 2억2172만8000원) 에 준용하며, 부상은 1~8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밖에 부상이 악화된 경우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경미한 부상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한 환수규정도 신설됐다. 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경찰위원회에 보상 결정과 관련한 심사 자료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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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제도 개선에 따라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더특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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