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發' 퇴직연금 전쟁…금융가를 달군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에 수수료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가 상품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신한금융그룹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실시하고 내달부터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를 최대 70% 할인한다.
우선 그룹사 중에서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으로 은행권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부터 개편이 적용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또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의 할인율을 확대하며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도 감면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은 수수료의 50% 우대하고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IRP 1억원 미만 고객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된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객 수익률 시현을 통한 퇴직연금 사업자 도약을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킨 바 있다.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수수료 합리화 및 수익률 제고와 함께 신상품 개발을 통한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고객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의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 등을 개발해 곧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니즈에 계속해서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지원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며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뒤를 이어 KEB하나은행은 사회초년생과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70~80% 감면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만 19~34살 사회초년생에 대해서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70%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만 55살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에겐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적용중인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을 고려하면, 34살 이하 사회초년생은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고객은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율도 일괄 0.02% 낮추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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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엔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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