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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유족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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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는 17일 도의회에서 여순사건 유족회장단, 여순사건 재심대책위, 시민단체와 함께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따른 의견서 채택 및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여순사건 단독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수렴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유족회, 여순사건 재심대책위, 여순사건을 연구해온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전라남도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오는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 예정인 여순사건 재심에 따른 도의회 차원의 의견서 채택, 71주기를 맞는 여순사건 합동 추모제 등 각종 행사의 예산확보 방안 등이다


또 제주 4.3 사건의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민간인 피해자조사처를 본받아 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 조사처 신설을 협의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여순사건, 제주 4.3, 경남 거창, 충북 노근리)관련 지역 지방의회가 함께하는 과거사 관련 지방의원 포럼 발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정희 여순특위 위원장은 “그간 특별법제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도 4.3 특위와 연대하는 등 특위 차원에서 총 21번의 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기존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순사건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과 피해자 위령 사업에 관한 단독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보류하고 있어 특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유족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단동 조례 제정을 통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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