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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 허위매물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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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 허위매물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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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부동산 '허위 매물'이 올 들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여 올린 매물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허위 매물 행위와 관련된 단속 강화 규정을 마련,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도내 부동산 관련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1만995건으로 전년 동기(2만78건) 대비 50%가량 급감했다. 월별로는 1월 2282건, 2월 1928건, 3월 2034건, 4월 2241건, 5월 2510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이 불황일 때도 허위 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것을 고려하면 올 들어 도내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며 "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위 매물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뒤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먼저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 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매달 점검하고 있다.


도는 특히 지난 4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도내 949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21건(2060만원),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는 아울러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부천시 A부동산과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시 B부동산을 고발 조치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올리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허위 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함께 허위 매물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ㆍ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항목이 신설 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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