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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6월 임시국회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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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치유에 당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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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6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우선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치유를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상생협력과 양극화 해소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오히려 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담 증가로 고용을 축소하고, 근로시간을 획일화·경직화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법을 추진한다.


바른미래당의 근로시간유연화법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불필요한 기싸움으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당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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