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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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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서 동대문구와 지역내 거리가게 단체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식 가져

최홍연 동대문구부구청장(오른쪽)이 14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식에서 정병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지역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최홍연 동대문구부구청장(오른쪽)이 14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식에서 정병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지역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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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4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지역내 거리가게 단체(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와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홍연 동대문구부구청장, 정병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지역장 등이 참석했다.

평소 유동인구가 몰리는 동대문구 경동시장 일대에는 404개 거리가게가 난립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구는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거리가게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3월부터 거리가게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또, 각각의 거리가게에 개별적으로 허가제 사업 안내문을 배포, 허가제 사업 취지 및 주요 추진 내용을 40여 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오랜 시간 노력해 온 결과 마침내 구는 지역내 거리가게 단체와 오늘 협약을 맺게 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 즉시 운영자들의 성명, 성별, 영업장소 제공 ▲허가면적의 최대 점용면적은 2.8m×1.5m 이하 ▲동대문구 전역을 대상으로 허가제 사업 추진 ▲거리가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등이다.


구와 거리가게 단체는 협약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점용면적, 허가장소, 허가기간 및 판매대 디자인 등 운영 규정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오늘 맺은 협약이 거리가게의 임대와 매매를 근절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추후 협약 내용을 토대로 운영 규정을 잘 조정해 주민의 보행권도 지키고 거리가게의 생존권도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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