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천 '학교인권조례' 추진…학생 외에 교직원·학부모 권리 보장 확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인권감수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학교인권조례를 만들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학교인권조례는 다른 시·도에서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하기 위한 보다 넓은 개념의 조례다.


시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19명으로 이뤄진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 회의를 거쳐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족된 추진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기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교육복지권·자유권·평등권 등 기본 권리를 토대로 한 가안을 만들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 가안이 만들어 지면 학교, 의회,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배려의 공간, 교육구성원 간에 신뢰가 싹트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학교인권조례는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인권보장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