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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10조 재건축" 이번엔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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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10조 재건축" 이번엔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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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며 총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하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각종 소송 등 조합 안팎으로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조합은 오는 10월 이주를 시작으로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사업 진행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조합에 제기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법인 선정에 나섰다. 일부 아파트 조합원이 2017년 서초구청에 접수된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내면서 인가가 반려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최종 승인을 받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 가게 됐다.

조합 측은 이번 소 제기에 대해 "지난해 단지 내 중간상가가 같은 건으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조합이 이미 승소한 바 있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감정평가금액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오는 26일 열리는 올해 정기총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잡혀있는 이주 계획에 대한 찬반을 묻고 내년 7월 철거 및 10월 착공 등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선 이번에 제기된 소송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소송이 대표적이다. 조합은 지난 2월 단지 내 LH와 관련이 있는 필지와 일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등기부상 LH에 사용권이 있는 단지 내 토지 2만687㎡ 등을 조합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변론기일은 오는 27일로 잡혔다.

조합 측은 "이미 앞서 입주자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그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건 분양 당시 주민들로 순차적 등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절차 상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내 주민이 45년 이상 거주해 점유취득 시효(30년) 역시 충분히 지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LH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 응소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토지사용권은 LH에 있으므로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돼 토지 사용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소송 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조합 내부에서 제기된 소송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전용면적 107㎡(42평형) 소유 조합원 등이 조합 측에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가 참여한 이 소송은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 받을 주택으로 '1+1', 즉 2주택을 신청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으나 일부는 이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갈등 봉합을 위해 조합은 지난 1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 희망 평형 조사를 다시 실시했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새로 조사한 결과로 재분양 신청을 진행할지에 대한 찬반도 묻는다. 조합은 이 건이 통과되면 지난해 1월 제기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2017년 9월 진행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지난해 7월 제기돼 진행 중이다. 조합은 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총회인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여전히 소송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해결되기 전 이주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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