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10년이 경과 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 및 성능확인검사를 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노후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 실시해야 하며 성능확인 검사를 받은 소화기는 1회에 한해 교체시기가 3년 연장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화재 진압으로 대형화재를 방지하는 사례가 많다”며 “꼭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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