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 6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