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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중징계 줄이고 기업 회계자생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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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중징계 줄이고 기업 회계자생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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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상장사의 회계 자생력 강화를 유도해 사실상 '연중 상시감사'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복안이다. 금융위는 '시장의 약한 회계 역량→규제·제재 강화→시장의 감독 의존도 심화' 구조가 문제라고 보고 이를 '시장 역량 강화→규제·제재 약화→감독 의존도 감소' 구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소통을 늘리고 역량을 강화토록 유도한다.


지난 3월 말 아시아나항공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가 4일 만(정기 주주총회 사흘 전)에 '적정'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1조원 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환 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널을 뛰었던 사례 같은 경우를 줄이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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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징계까지 가지 않아도 회계부정을 줄일 수 있게 기업과 감사인 모두 평소에 철저히 재무제표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학계와 회계업계에서 제기해 온 '연중 상시감사' 수준의 회계를 구현하기 위해 평소에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소통을 늘리고 역량을 강화토록 유도한다. 올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43곳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이유는 평소에 기업과 감사인 간 소통이 부족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3월 말~4월 초 직전에 감사의견이 바뀌었던 관행 때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앞으로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등에 관해 기업 내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도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 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같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기업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적어야 한다. 또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연중 단위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외부감사인은 신(新) 외부감사인법 제17조에 적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도 (기업과 감사인이 제출한 공시의) 결과와 개선 노력을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선별해 감리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품질관리기준은 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을 포함해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또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 이사 1명을 지정해야 한다.


감사품질관리 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수준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 감리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요한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감독기관의 개선권고 이후에도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제재를 부과한다. 금감원의 외부감사인 감리 인력을 현재 6명의 3배 수준으로 증원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인 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회계제도 변경 등에 따른 기업 재무공시 기재 정정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 과장은 "기업의 정정 공시를 회계사회나 금감원이 심사할 때 당기 감사인-직전 감사인-기업 간에 회계사회의 지침대로 의견을 교환해 기업에 정정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직전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간 의견 차이로 재무공시를 정정해야 할 때 2017년 8월 회계사회가 발표한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적용해 '당기 감사인-전임 감사인-기업 경영진 및 지배기구' 간 소통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는 1533건으로 전년보다 24.6% 늘었고, 이 중 46%는 정정 시점에 감사인을 바꾼 상태였다.


오는 11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후 직전 감사인과 바뀐 감사인 사이의 회계 처리 의견이 달라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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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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