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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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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47명…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4일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활동수당’ 대상자 47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취업활동수당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에서 미취업 청년에게 학원비·교재비·면접비·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5월 만 19~45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해 실업급여자·취업성공패키지·전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참여 여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등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자에게는 1인당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이 영광사랑상품권(180만 원)과 현금(120만 원)으로 지급된다.


청년 취업활동수당 대상자는 매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 전출, 진학, 취·창업,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미제출 시 취업활동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 취업활동수당이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진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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