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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포한 20대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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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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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밖에도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인다"며 "유포된 다수 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거주지 등 각종 신상이 함께 유출돼 현재 피해자가 충격과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음란사이트에 B 씨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B 씨와 교제하다 지난해 2월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B 씨가 더이상 만나주지 않자 화가는 A 씨는 교제할 당시 촬영한 B 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3월 온라인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또한 A 씨는 수차례 B 씨에게 '너네 학과 애들한테 뿌리면 되지?', '대답 안하면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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