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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무역, 기술, 인권 이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규제당국이 미국 포드자동차의 중국 현지 합작사에 277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5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포드자동차와 중국 창안자동차의 합작회사인 창안포드에 1억6280만위안(약 277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벌금 부과 사유는 반독점법 위반이다.

중국 당국은 창안포드가 2013년부터 충칭 지역에서 자동차를 판매할때 최저 가격을 인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동차 판매 딜러상들의 가격 책정 자율성을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들의 법적 이익에 손실을 줬다고 설명했다.


창안포드는 관련 내용과 관련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창안포드에 부과한 1억6280만위안의 벌금은 회사가 작년에 충칭 지역에 거둬들인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국 정부는 창안포드에 대한 벌금 부과가 무역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블룸버그 등 서방 외신은 관련 보도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벌금부과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복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중국 정부가 화웨이 택배 물품 목적지를 바꾸는 오류를 범한 미국 운송기업 페덱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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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야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은 현재 첨단 기술, 외교ㆍ안보, 군사, 인권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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