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부동산 개설등록 원스톱...7일→3일로 단축
종로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운영...이전까지는 7일 가량 소요되던 개설등록 처리기간 3일로 대폭 단축...기존 신청서 접수서부터 등록증 수령 등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회 방문으로 해결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6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 방문 및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민 편의를 높인다.
기존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원할 시 개설등록 가능 여부 상담과 신청서 접수, 개설등록증 수령, 인장등록, 보험증서 확인, 면허세 납부 등 여러 절차를 위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다.
또 중개사무소 개설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정처리기한이 7일 가량 소요됐다.
이에 구는 이번 사전예약제를 도입, 처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전화 및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한 1회 방문 처리로 신청부터 개설등록증 교부까지 전 절차를 편리하게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6월부터 개설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은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접속해 개설등록 신청을 진행, 계약서·실무교육 수료확인증 등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이후 담당자는 필요서류를 검토, 2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며 민원인은 등록증 수령을 희망하는 날짜에 구청을 방문, 개설등록 신청과 개설등록증 수령까지 과정을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이로써 여러 번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번거로움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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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사전예약제와 함께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7일(법정)에서 3일 이내로 줄여 기존 중개사무소 폐업과 동시에 당일 개설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기존 중개업소 폐업 및 당일 개설등록 즉시 처리로 무등록 중개 행위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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