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9)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40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B(30) 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머리를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출혈과 장기손상 등으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서울 왕십리역 인근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유류물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 차량를 추정한 뒤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회식 후 1시간 정도 자다가 술이 깼다고 느껴져 운전했다"며 사고 당시에는 물건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가 이어지자 "사람을 친 것 같았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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