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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수술실 CCTV' 토론회 국회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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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수술실 CCTV' 토론회 국회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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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수술실 환자 권리보호 방안 CCTV 설치 의무화)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가 나선다.


주제 발표에 이어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이 펼쳐진다.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 박홍준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

제이사,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장성환 변호사 등이 나온다.


이어 토론회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청중 자유토론' 시간이 마련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 관계자들이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이견 차를 좁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 시범 운영한데 이어 이달부터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했다.


도는 특히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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