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올 6월21일까지 영화관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의 대상은 영화관, 백화점, 병원 등 판매·숙박·문화·종교 관련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0㎡ 이상 시설이다. 이 같은 전국 2887곳의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자들에게 화재·지진 등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행동 요령과 자체 훈련방법 등을 알려준다.
이번 교육에선 사례 중심으로 훈련방법과 시나리오 등이 담긴 가이드북도 배포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관리·점유자가 연중 한 차례 이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 훈련을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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