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고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구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과세 정보 비밀 보호 ▲권리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세무 조사연기 또는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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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지난해 10월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이어 금년 납세자권리헌장 전면개정으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고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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