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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국채 발행 의혹' 김동연 전 부총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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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정부에 책임전가 등의 부당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신재민 전 사무관도 무혐의…"문건 유출, 국가 위협 안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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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기재부 국고국 공무원들에게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를 지시했다가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발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KT&G 및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신재민 전 사무관은 유튜브 등을 통해 '정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으며 전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을 위반했다며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을 고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으며 1조원 규모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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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기재부에 고발당한 신 전 사무관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로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로 공공기록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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