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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최저판매가' 통제한 금호·넥센타이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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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법인 고발


대리점의 '최저판매가' 통제한 금호·넥센타이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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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0일 공정위는 금호·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이어는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 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기타 판매점(대형마트·정비업체 등) 등에서 판매된다. 대리점 중 일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소매)하거나 기타 판매점·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도매)한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타이어 전시공간 등 매장이 필요 없고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타이어 제조사는 제품별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 비율(38~60%) 할인된 가격(공급가격)으로 판매업체에 공급하고 판매업체는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판매업체가 판매량·재고·경쟁상황 등 자신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할인판매(이윤축소)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이뤄지는 구조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2014년1월~2016년7월 사이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후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넥센타이어도 2013년8월~2016년7월 기간동안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와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율적·경쟁적 유통채널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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