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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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의 신병이 조만간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씨를 다음 달 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달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이후 자택에서 혼자 한 차례 더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에 대한 단속을 벌이던 중 하씨가 한 판매책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하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다.

하씨는 소변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씨와 함께 입건된 일반인 A씨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직후 하씨는 취재진에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다만 하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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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신 하씨는 1990년대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해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로 입담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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