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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미래성장동력 '배터리'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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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인력채용 과정에서 자사 핵심기술 유출해간 자료 확인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이번 소송은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인력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가 전직장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및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동료의 실명을 작성하도록 한 자료.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인력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가 전직장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및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동료의 실명을 작성하도록 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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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LG화학 이 2차전지 핵심기술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 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이 위치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ITC가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 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차전지 관련 핵심 기술 유출된 구체적 자료 발견돼


이번 소송은 LG화학 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면서 진행됐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2년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됐다.

LG화학은 현재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LG화학의 인력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공정기술 등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사지원 서류에는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내역은 물론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사지원 인원들은 이직 전 LG화학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건에서 1900여건의 핵심 기술 문서를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대응에 앞서 LG화학은 2017년 10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보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영업비밀 침해가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도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SK이노베이션이 이를 이용해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LG화학 측은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LG화학 기술력 인정해 승소 전례 있어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 역량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이례적으로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리며 LG화학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LG화학은 1990년대 초반부터 2차전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지난해에만 연구개발비로 1조원 이상을 투자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 중 전지부분에만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전사 연구개발비가 2300억원(2018년 기준) 수준으로 확인됐다.


양사간 2차전지 관련 특허건수 역시 LG화학이 1만6685건, SK이노베이션이 1135건(2019년 3월 기준)으로 파악된다.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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