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될 시 두 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변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색 표시가 설치된다.


다만 적색 표시 설치 기간과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적용은 7월31일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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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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