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2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될 시 두 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변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색 표시가 설치된다.
다만 적색 표시 설치 기간과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적용은 7월31일부터 이뤄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봉 1억'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6억 받으면…세...
AD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