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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는 듯 했던 롯데百 부평점 매각…다음달까지 '이대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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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는 듯 했던 롯데百 부평점 매각…다음달까지 '이대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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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풀리는 듯 했던 롯데백화점이 부평점이 결국 다음 달 19일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부평구청이 공공용지로 매입할 의사를 밝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듯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5월 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공정위, 부평구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평구청은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공공시설로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평구청은 부평점을 주차장 등 공공용도로 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5월19일까지인 매각 기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이 선제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매각 기한이 끝난 이후 공공용지로 구입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나 선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라는 공정위의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인천점과 함께 부평점 매각도 기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롯데백화점 부평점은 인천점과 함께 공정위 시정명령 기간인 다음달까지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시한은 5월19일까지이며 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롯데는 하루 1억3000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롯데는 2017년 10월 인천ㆍ부평점에 대한 1차 공개 매각 공고 이후 총 10차례 매각 공고를 냈다. 가격은 감정가액의 50% 이하로 낮아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롯데는 조만간 11차 매각 공고를 낼 방침이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론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열릴 예정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날 예정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통상 매주 수요일에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정명령 기한이 종료되는 다음 달 19일 이후 첫 수요일인 22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와 용도 변경 등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에 나서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시정명령 기한이 지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점에서 롯데가 공공시설로 매각하기를 희망하면, 관련 자료와 주장을 제출할 경우 심사보고서를 낼 때 검토할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분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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