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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당선', 2번은 '낙선'" '뽑기'로 당락 결정…日 선거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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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직선거법상 동일 득표시 '뽑기'로 승자 결정 규정
2017년 시마네현에선 뽑기로 3명중 1명 탈락시키기도

"1번은 '당선', 2번은 '낙선'" '뽑기'로 당락 결정…日 선거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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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일본에서 치러진 한 시의원 선거에서 '뽑기'로 당락이 결정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가미하라시 시의원 선거에서 17석을 두고 25명이 경쟁하던 중 16명은 당선을 확정 지었으나 마지막 한 석을 두고 두 후보가 같은 득표수를 얻어 공동 17위에 올랐다. 양 후보 모두 3158표를 얻어 당선을 결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두 후보인 공산당 이마미야 유키와 무소속 마츠하라 치즈코는 각각 1과 2의 숫자가 적힌 막대를 뽑는 방식으로 당락을 결정하기로 했다. 1을 뽑은 후보가 당선, 2번을 뽑은 후보는 낙선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당선의 주인공은 공산당 후보 이마미야 유키로 결정됐다. 이마미야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한 표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츠우라는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두 후보처럼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당락을 '뽑기'로 결정하곤 한다. 특히 시가미하라시와 같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종종 이런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에는 시마네현에서 10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9위에 동일 득표수 후보자가 3명이 나와 한 명이 뽑기로 낙선해야 했다.

다만 뽑기 형식은 그때그때 다르다. 당사자인 후보들이 뽑기 방식을 결정하는데, 이번과 같이 숫자 1과 2를 적은 막대를 뽑는 형식이 가장 흔하며 1~10까지의 숫자가 적힌 막대를 두고 낮은 숫자를 뽑는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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