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유착 의혹 제기' SBS 상대 소송 취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SBS를 상대로 낸 민·형사소송(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등)을 취하하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소취하는 같은 달 27일 확정됐다.
이 지사측은 "소송을 한 이유는 조폭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후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을 통해 조폭몰이의 허구가 법적으로 입증되고 소송이유가 해소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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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앞서 지난해 7월21일 방송 '권력과 조폭'을 내보냈다. 이 방송을 통해, 이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경기도 성남 조폭조직인 국제마피아단 검거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았고 조폭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측은 같은 해 8월13일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회사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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