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SBS를 상대로 낸 민·형사소송(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등)을 취하하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소취하는 같은 달 27일 확정됐다.
이 지사측은 "소송을 한 이유는 조폭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후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을 통해 조폭몰이의 허구가 법적으로 입증되고 소송이유가 해소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앞서 지난해 7월21일 방송 '권력과 조폭'을 내보냈다. 이 방송을 통해, 이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경기도 성남 조폭조직인 국제마피아단 검거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았고 조폭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측은 같은 해 8월13일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회사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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