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고자, 국내로 수입하는 유럽연합산 제품에 대해 약 5681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지난 1월 11일 양자협의 시 유럽연합의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유럽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유럽연합 산 수입품에 대한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
정부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정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절대적 수입 증가에 대응코자 취해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는 조치 발효 3년 후 또는 문제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불합치 한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2~3년 소요) 후 중 빠른 시점부터 양허정지 실행 가능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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