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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공원묘지, 등산로 산불감시 강화…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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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8년 청명·한식 산불 발생 현황자료. 산림청 제공

2009년~2018년 청명·한식 산불 발생 현황자료.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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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즈음한 산불예방·방지 활동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이달 5일~7일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묘객과 상춘객이 몰리는 공원묘지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예방·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동지(冬至)가 지난 105일째 되는 날을 한식으로 정하고 이날 조상의 묘를 정비, 성묘하는 풍습(4대 명절 중 하나)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 무렵에는 전국 각지에선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빈번하게 이뤄져 여느 때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실제 최근 10년간의 산불통계에서 매년 청명·한식을 전후한 4월 4일~6일은 평균적으로 1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불로 소실된 산림은 64㏊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온다. 특히 지난 2009년 이 시기에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407㏊를 태우는 대형 화재로 번졌다.


최근 10년간 청명·한식을 즈음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별 유형은 소각행위가 6건(40%)으로 가장 많고 입산자실화 4건(27%), 성묘객실화 2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비쳐볼 때 산불은 주로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됐다.

올해는 특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비 소식이 없는데다 청명·한식 기간 중 강풍 또한 잦을 것으로 예상돼 대형 산불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중앙·지역의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을 한층 강화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역점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산림청은 우선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 단속조를 편성, 공원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단속을 강화한다.


또 공원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인력을 배치해 지상 단속을 하고 드론과 중형헬기를 활용한 공중계도를 병행한다.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에는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산불예방 홍보와 화기물 보관함을 설치해 입산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별개로 산불 가해자는 실수로 화재를 야기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수준이 높은 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강풍이 불어 산불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묘나 산행 시에는 흡연·취사를 삼가는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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