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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정안 수정…시의회 '사전 동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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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왼쪽)·김희철 인천시의원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조례 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강원모(왼쪽)·김희철 인천시의원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조례 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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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수정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때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완화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남동4)과 김희철(연수1) 산업경제위원장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53회 임시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 여려 의견을 고루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의 핵심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사전 보고'로 수정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 의안의 형식을 갖춰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으며, 의안에는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과 비용추계서,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 매매계약은 이 규정의 예외로 뒀다.


그러나 수정안은 '시장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한 경우 주요 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여부 등을 포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한 사업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수정안이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모 시의원은 "지자체 재량권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대법원 소송까지 해보고 싶었으나 여러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면서 "아쉽긴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공론화했다는 데 의의를 두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예산 수반사업 외의 협약이나 계약이 시의회에 사전 보고나 승인 절차가 없는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올댓송도' 회원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올댓송도]

'올댓송도' 회원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올댓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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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과 시장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유치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조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송도주민들의 인터넷 카페 단체인 '올댓송도'는 "투자나 개발 정책은 시의적절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성이 부족한 시의회와 일일이 상의해야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거나 기밀이 유출돼 투자가 무산될 수 있다"며 지난 23일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올댓송도는 또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김희철 시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송도에서 선출된 초선 시의원인 김 의원은 현재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20%가 소환을 청구하면 주민투표가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된다.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지역구 시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위반해 오히려 주도적으로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송도 주민들은 최근 불법자산이관 반대운동 등에서 1만5000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소환 청구인수 2만38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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