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취소신청 제도가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 현장에 안착하는 분위기다.


28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하자 있는 취소를 특허수요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2017년 3월 도입됐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증거자료를 제출,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등록초기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불필요한 특허소송 등 시간·경제적 낭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7년 3월~올해 2월 특허취소신청은 총 278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도입 1년차 134건, 2년차 144건으로 근소하게나마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또 현재까지 처리된 103건 중 특허가 취소 된 신청은 25건(24%)으로 집계된다.


특허취소신청의 신청인 주체는 개인이 90%로 절대다수를 차지, 이외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한다. 이는 신청인이 기업 간 이해관계를 감추고 개인 자격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으로 특허심판원은 풀이했다.


또 피신청인(원 특허권자)은 외국기업이 16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34건, 대기업 32건 순으로 이어져 외국 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관한 재검토가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D

산업별는 화학 분야 특허취소신청이 118건(전체의 42%)으로 가장 많고 전기 45건, 생활용품 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화학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의 특허가 많은 편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