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무산됐다.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본회의에 넘길 법률안 의결 및 신규 법률안 상정만 이뤄졌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전날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날 7개 상임위 전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위는 25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다음달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
일각에선 최 후보자에 대한 각종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데다, 박영선 후보자를 비롯한 잇따른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수순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보고서는 국회에 요청안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채택해야고,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지만, 이 마저도 채택이 안될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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