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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CB 투자자들 "담보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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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0억 규모 발행
기관들 담보 확보 안 되면 '기한이익상실' 선언 압박
연쇄 디폴트 상황 올 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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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아시아나항공 전환사채(CB) 투자기관들이 1000억원 규모의 CB 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담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담보를 내놓지 않으면 당초 약정 내용대로 기한이익상실(Events of DefaultㆍEOD)을 선언하겠다고 아시아나항공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EOD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 CB에 투자한 기관투자가들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측에 CB가 정상 상환될 수 있도록 담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담보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EOD를 선언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놓았다. IB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CB를 발행하면서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나오면 EOD를 선언할 수 있도록 투자가들에게 약정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감사 결과가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EOD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CB에 투자한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EOD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EOD 요건이 발생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PEF를 운용하는 무한책임사원(GP)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담보 제공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렸다.


EOD 요건을 놓고 양측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CB 투자가들의 담보 제공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CB 투자가들이 자칫 약정 내용을 적용해 EOD를 선언할 경우 3조원의 차입금이 크로스디폴트(Cross Default)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크로스 디폴트는 하나의 채무 계약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하면 다른 채권자도 연쇄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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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월에 3자 배정 방식으로 5년 만기 CB 1000억원어치를 발행한 바 있다. 당시 케이프투자증권(550억원), NH PE가 운용하는 엔에이치큐씨피중소중견글로벌투자파트너쉽(400억원), 에이원자산운용과 아이온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여러 개의 사모펀드(50억원) 등이 투자가로 참여했다. CB 전환가가 액면가인 5000원으로 정해져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하락에도 투자가들은 전환가 하향 재조정(리픽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CB는 보통 액면가 밑으로 전환가를 조정할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CB 발행 당시 금호사옥 지분 303만6200주(지분율 79.90%)를 조건부 담보로 제공했다. 다만 금호사옥이 보유한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을 매각하면 담보권이 사라진다는 조건을 달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호아시아나 사옥을 매각하면서 현재 CB 투자가들이 확보한 담보는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내년 4월부터 3개월 단위로 CB 투자가들이 조기상환(풋옵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환 확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투자기관 관계자는 "투자기관들이 아시아나항공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대규모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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