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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심플프로젝트 대표 "공유주방 B2B유통 규제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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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심플프로젝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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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공유주방 생산 제품의 기업 간 거래(B2B) 유통을 허용해 국내 식음료산업(F&B) 생태계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사진)는 7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오투오(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3년 전 국내 처음으로 상업용 주방 임대 서비스 플랫폼 '위쿡'을 창업했다. 일반적으로 공유주방은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사업자가 1개 조리장에서 설비·시설을 공유해 생산한 제품을 온·오프라인에 판매하는 형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유통은 업체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제공하는 B2C 거래만 가능해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세 제조업체의 판로가 제한적이다.


김 대표는 이날 "소규모 생산허브와 물류가 연결되는 추세에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도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만이 아닌 B2B 유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단위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편의점 등에 납품을 할 수 있다면 이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스케일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식음료산업 생태계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창업 1년 만에 절반, 3년째 80%가 폐업하는 것이 F&B사업"이라며 "대부분 창업기업이 이용하는 공유주방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지 않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공유주방 이용업체의 B2B 유통을 허가하면 산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해외 성공사례도 많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판매업·가공업·접객업은 별도의 방이나 벽이 있는 '독립된 작업장 시설'을 갖춰야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점도 공유주방 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플랫폼사업자는 주방공간 분할 등을 위해 시설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 대표는 "미국은 공간에 사업자를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생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줘 허가 받은 공유주방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간 중심 F&B산업을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 대표의 이 같은 호소에 규제샌드박스 시범적용을 통해 '1개 영업소·1인 영업자·1개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관련 법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B2B 유통 허가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검토할 방침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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