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성추행 재판 기간 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0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개선의 여지가 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 씨는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켜놓지 않은 상태였기에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 조작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17년 8월13일 오후 5시5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B(26) 씨 등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사우나 수면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D

또한 몰카 촬영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