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폴과 공조해 아동음란물 유통한 30대 남성 최씨를 체포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인터폴과 공조해 아동음란물 유통한 30대 남성 최씨를 체포했다/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수만 건의 아동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을 유포해 광고 수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최모 (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2월 해외 인터넷 서버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난해 8월까지 약 3년간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 7만여 건의 영상을 게시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 씨는 음란물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자 도박사이트 광고를 올려 1억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약 2500만명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최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타인의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을 이용해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자료를 분석해 은신처로 추정되는 마닐라의 한 사무실을 특정했다. 이후 필리핀 이민청과 인터폴 등 공조를 통해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최 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주위에서 음란사이트를 만들면 광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서 그랬다. 광고비는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며 "긴 해외 생활로 도피 자금을 모두 소진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경찰은 최 씨가 체포 당시 소지한 현금 4045만 원과 미화 300달러를 압수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나머지 금융계좌도 추적해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 씨가 100억원 대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