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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묻지마 청약은 금물…계약 포기땐 더 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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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예비청약자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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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간 재당첨 제한…자격 요건 등 꼼꼼히 따져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청약은 당첨이 어렵고 시세 대비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에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의 자금 상황이나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묻지마 청약'을 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단 청약통장은 당첨이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에 당첨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입기간이 길고 가점이 높더라도 해당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된다. 수년간의 기회비용이 들어간 청약통장을 한 순간의 실수로 날리지 않기 위해선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청약 당첨자는 이후 일정기간 동안 청약신청도 불가능하다. 이를 '재당첨 제한'이라고 하는데, 일단 당첨이 되면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이 룰이 적용된다. 만약 과거 당첨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에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다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 그 외 지역은 3년간 당첨이 제한된다. 85㎡를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렇다면 만약 청약에 당첨된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청약 당첨 포기자여도 분양전환이 불가한 임대주택이나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선호하는 주택이 재당첨제한에 걸리는지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아파트 분양 당시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특히 올해는 '청약 불패'라 불리는 서울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림산업이 지난달 분양한 동대문구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는 전체 분양물량 400여가구 중 20%가 넘는 90가구에서 미계약 물량이 나왔다. 같은달 분양된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115㎡B∼D에서 1순위에서 미달이 났고 115㎡D는 2순위에서도 완판되지 못했다. 청약 자격요건이 깐깐해진 데다 지난해 시행된 9ㆍ13 대출규제 여파로 자금조달마저 어려워지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그만큼 신중하게 청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예비청약자나 재당첨 제한자 입장에서는 해당 물량을 틈새시장으로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장웅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단순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1차원적 묻지마 청약은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며 "항상 청약 포기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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