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술마시냐" 잔소리에 가게주인 살해한 20대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며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살해한 20대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2)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등 사정을 살펴보면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 등은 2017년 10월24일 오전 4시께 경기 남양주의 한 중고가전 제품 가게에서 사장 B(53)씨를 살해한뒤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게에서 거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내일 일을 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고 꾸짖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게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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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느꼈을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어렵게 살아오다 목숨을 빼앗긴 A씨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생각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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