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적발, 지난해 2만건 육박
한국교통안전공단, 작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건수가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안전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위반 건수가 1만9281건(7176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1만5359건으로 전체의 79.7%에 달했다. 불법튜닝이 2612건으로 13.5%, 번호판 등 위반이 1310건으로 6.8%였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 중 불법등화 설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불법등화는 전체 단속 건수의 47.1%, 등화상이는 18.1%였다. 등화손상, 후부반사판 설치 상태, 후부안전판 불량, 등화착색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 사례는 소음기 변경이 전체의 30%를 웃돌았다. 소음기 변경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761건으로 30.3%에 달했다. 승차장치 임의변경(717건), 등화장치 임의변경(391건), 물품적재창치 임의변경(331건), 차체제원 변경(2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합동단속, 자체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27일부터 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이 단독으로 단속한 건수는 총 77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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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확충과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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